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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.관리 방침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함.

학생들 등하교길 안전 확보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각종 범죄 예방(예 : 도난, 파손, 학교폭력 등)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담당 부서 : 안전생활교육부
책 임 관 : 최호석 (연락처) 062-720-8203
운영담당자 : 김영현 (연락처) 062-720-8220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
교감, 행정 실장, 민간 경비(숙직), 시설담당 교사 (연락처) 062-720-8204
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안내 표
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
광주수피아 여자중학교 본관동 9 200만 화소 건물 내부
예체능동 2
윈스보로우홀 3
건물 주변 8 건물 외부
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안내판 규격 : 가로 35cm × 세로 45cm
부착장소 : 본관동, 윈스보로우홀, 예체능동, 정문 등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 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 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요구작성 > 접수 > 결정(열람, 존재확인) > 통지(10일이내)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 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 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함.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중앙통제실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: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중앙통제실 및 행정실

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중앙통제실에 설치하여, 열람·재생하도록 한다. 중 앙통제실은 관리자 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,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중앙통제실에 설치하여, 근무시간(08:30-16:30)의 경우 교감이 담당하고, 그 외의 시간은 민간 경비(숙직 담당)가 담당한다.
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 생하도록 할 수 있다.

가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마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바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사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영상정보 책임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 본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대장을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