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원격 수업 시 교권 침해 행위 예시< 원격수업 시 협조사항 안내 >
◎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
-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경우
- 온라인 학습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하는 경우
-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경우
-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
-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경우 등
※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,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※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 제10조 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입니다.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