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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 출석인정결석 증빙서류안내 (수정 21.7.15.)

  • 작성자윤희선 이메일
  • 작성일2020-05-26 10:49
  • 조회1,380

1. 확진받은 학생 - 입원치료 통지서 
2. 격리통지 받은 학생 - 격리통지서
3. 실거주를 같이하는 동거인이 격리통지 받은 학생 - 동거인의 격리 통지서 
4. 실거주를 같이하는 동거인이 의심증상이 있어 진단검사를 실시한 경우 - 실거주를 같이 하는 동거인의 검사실시 여부를 증빙할 수 있는 자료 ( 예, 문자 통지 사본 )
5. 코로나19 의심증상 학생 
   1) 코로나 검사 결과 '음성'인 경우 - 검사결과를 증빙할 수 있는 자료 (예, 선별진료소 방문 확인서, 검사 결
      과 통지사본 
   2) 코로나 검사를 실시하지 않은 경우 - 가정내 건강관리 기록지, 보호자 확인서 
   단, 고사 기간 중에는 선별진료소 등의 방문 사실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자료 필수 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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