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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 출석인정증빙서류(신속항원검사 보호자 확인서)

  • 작성자최주현 이메일
  • 작성일2022-05-12 21:50
  • 조회122

의심증상자의 경우 등교 중지 기간이 음성 판정 확인시까지와 의료기관 판단 기간까지입니다.

집에서 자가 키트로 검사할 때 필요한 서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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