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아동학대 신고 의무「아동복지법」上 매년 11월 19일을 「아동학대예방의 날」로 지정하고,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,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.
첨부 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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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
글로벌 여성리더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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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 의무「아동복지법」上 매년 11월 19일을 「아동학대예방의 날」로 지정하고,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,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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