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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 신고 의무

  • 작성자조인영 이메일
  • 작성일2016-11-28 08:46
  • 조회518

「아동복지법」上 매년 11월 19일을 「아동학대예방의 날」로 지정하고, 이 날로부터 1주간을 아동학대 예방주간으로 정해 아동의 건강한 성장을 도모하고, 아동학대 예방과 방지에 관한 관심을 높이고 있습니다.

첨부 파일 참고하시어 많은 관심 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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