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제2019-22호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구매비용 지원 안내<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개요>
(지원대상) 2001.1.1. ~ 2008.12.31.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('19년 기준)
※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,주거,교육 급여 수급자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(지원금액) 월 10,500원(연 최대 126,000원)
(신청 방법)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읍·면 사무소,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
⇒ 복지로 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 및 복지로 어플
(이용 방법)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(세부사항 포스터 참조)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
- 첨부파일(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