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의성인성을 겸비한

글로벌 여성리더 육성

가정통신문

  • 열린마당 > 가정통신문
  • 가정통신문

제목

제2019-22호 보건위생물품(생리대) 구매비용 지원 안내

  • 작성자이지은 이메일
  • 작성일2019-04-24 15:47
  • 조회149

<여성청소년 보건위생물품 지원 서비스 개요> 
  (지원대상) 2001.1.1. ~ 2008.12.31. 사이 출생한 여성청소년('19년 기준)  
    ※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따른 생계,의료,주거,교육 급여 수급자
     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따른 법정 차상위계층  
     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 제5조 및 제5조의 2에 따른 지원대상자  
  (지원금액) 월 10,500원(연 최대 126,000원)
  (신청 방법) 청소년 주민등록 주소지 관할읍·면 사무소, 동주민센터 방문또는 온라인 신청 
       ⇒ 복지로 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 및 복지로 어플 
  (이용 방법)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아가맹점에서 보건위생물품 구매(세부사항 포스터 참조)


자세한 사항은 첨부파일에 있습니다.

첨부파일(1)

맨처음이전 5페이지3132333435다음 5페이지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