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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회 [학부모 청구 방법 신설]

  • 작성자최희주 이메일
  • 작성일2013-02-04 14:43
  • 조회975

학부모가 학교를 통하지 않고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하기를 원하는 경우

「학부모 공제급여 직접청구 절차」를  [붙임 2]와 같이 보내드리니, 공제급여  청구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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