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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55호 - SOS 국민안심서비스 홍보

  • 작성자박현 이메일
  • 작성일2013-09-17 07:43
  • 조회665


안전행정부와 교육부, 경찰청은 위험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나 여성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의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는「SOS 국민안심 서비스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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